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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도/법률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[시행 2020. 8. 5.] [법률 제16955호, 2020. 2. 4., 일부개정]

관리자 2020.02.05 00:55 조회 229

빅데이터 3법 중 하나인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약칭:정보통신망법) 개정안을 첨부합니다. 
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의 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 

3법은 20181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, 1년 넘게 계류되다 2020년 1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. 
빅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,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개인정보의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의 안전 조치 마련, 독립적인 감독 기구 운영 등을 요구하는 유럽연합(EU)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의 통합이 요구되어 왔습니다.

 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인데, 이를 위해서는 이 법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ㆍ중복조항을 정비하고, 법령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바, 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, 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으로 이관하는 한편,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 

 

<법제처 제공>